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2018. 2. 27. 피고와 지정 용도가 유치원인 경기도 군포시 B 학 3,000㎡(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용지 ’라고 한다 )를 27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2억 7,450만 원( 이하 ‘ 이 사건 계약 보증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3. 29. 피고에게 유치원 3 법 발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 5조 2 항 2호, 9조 3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 보증금 2억 7,4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제 5 조( 조성사업의 시행 등) ②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로 인한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기 납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제 2 조의 지연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납부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에 대신하기로 한다.
다만, 매도인의 책임질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 또는 지방 자차단체가 당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 ㆍ 해일 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4. 문화재 발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