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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2:2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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