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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4144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엄벌을 필요가 커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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