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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5. 12. 18. 선고 84가합849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258]
판시사항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배치·관리업무의 성질

판결요지

토지대장의 배치·관리업무는 구 지적법(1961.12.8. 법률 제829호) 시행당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의 사무였으나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2조 제2호 는 지적공부의 소관청을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하에서는 위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지적공부의 관리·배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79.6.26. 선고 79다586 판결 (요민Ⅰ민법 제766조(46)1462면 공 615호12040) 1981.11.24. 선고 80다2303 판결 (요민Ⅱ국가배상법 제2조(2)(17)136면 공 672호63)

원고

원고

피고

광산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27,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원고가 1984.6.26.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광산군 (상세지번 생략) 전 90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광주시 서구 (이하 생략)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 (생략)인 소외 1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370,000원에 매수하여 1984.6.28.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1035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4.7.20. 소외 2에게 대금 8,736,000원에 매도하였던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소외 1와 동명이인으로서 광주시 동구 (이하 생략)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번호 (생략)인 조 ○○(이하 소유자라 한다)의 소유인데 위와 같이 소외 1이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위는, 소외 1이 1983.10.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피고군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외 1의 그것으로 변조한 다음,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3.2. 광주지방법원 송정등기소 접수 제3084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의 주소인 광주시 동구 (이하 생략)을 소외 1의 전 주소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 266번지로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85호로 1980.8.20. 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경정된 주소를 동인의 현주소인 광주시 서구 (이하 생략)으로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따라 토지대장 기재중 소유자의 주소 광주시 동구 (이하 생략)을 광주시 서구 (이하 생략)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 명의가 소외 1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진정한 소유자가 이러한 소외 1의 범죄 행위를 알고 동인을 고소함과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민사소송의 판결( 광주지방법원 84가단1835 ,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원고가 경료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으며 한편 소외 2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던 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3등이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을 변조한 불법행위가 발단이 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인 금 9,727,002원(이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7,370,000원, 원고가 소외 1간, 원고와 소외 2 간의 각 매매계약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료 금 120,000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지출한 금 58,570원, 원고가 소외 2에게 지불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2,000,000원, 원고가 부담한 소유자와 원고간의 민사소송비용액 178,432원의 합계금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는 의미는 공무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행위가 책임을 추궁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요함은 물론인 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비치, 관리업무가 피고군의 고유 사무로서 피고군이 그 소관청임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먼저 현행법상 이 사건 토지대장의 비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군의 사무인지 또는 국가의 사무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토지대장은 지적법에 규정된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구 지적법(1961.12.8. 공포 1962.1.1. 시행 법률 제829호) 제4조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에 토지대장을 비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 지적법 시행시에는 토지대장의 비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또는 시·군의 사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그후 변경되어 현재 시행중인 지적법(1975.12.31. 공포 1976.4.1. 시행 법률 제2801호) 제2조 제2호 에 의하면 토지대장을 포함한 지적공부의 소관청(지적공부의 관리청)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 현행 지적법상은 토지대장을 비롯한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비치·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58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지적공부를 비치·관리하는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는 국가기관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 관리사무 집행에 있어서 그 휘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만이 진다고 할 것이고 자치단체인 시·군에게는 책임이 없다 할 것인즉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비치·관리업무가 피고군의 고유사무이어서 피고군이 지적공부 비치·관리의 소관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천호(재판장) 박찬 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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