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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3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2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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