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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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