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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6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하 ‘접근매체’라 한다)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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