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10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