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739 (2006.1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당국의 현지확인 조사 후 회수한 것으로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5서44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 OOOOO에서 가전생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에 OOOOO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309,463,9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 긴급게시자인 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2005.6.2. 청구법인에 현지확인하여 거래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요구한 후, 2005.6.3.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 340,410,290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회수하고, 2005.6.14.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2005.6.30.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8.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단순한 확인조사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내에 회수가 되어 사내유보가 되었다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이 발생할 당시 대표이사 가수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금액에서 가수금 잔액을 상계한 후의 금액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현지출장하여 자료상혐의 긴급게시자와의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거래관련 증빙을 징취한 이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최초 매입당시(2004.10.11.) 가수금의 실제 입금내용이 불분명하고, 2004.11.16. 가수금이 모두 반제된 상태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가공경비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켰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공매입에 대한 거래가 가수금 반제 이후에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장부상 가수금과 가공매입금액의 사외유출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당시 대표자 가수금 잔액을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에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 O)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6.3. 대표이사 한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주식회사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로 회수하였고, 2005.6.30. 가공매입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OO주식회사가 자료상혐의자로 판정되자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전통지없이 2005.6.2.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지확인출장증상 확인목적이 “자료상혐의 긴급게시자와의 실지거래 여부”로 되어 있었고, 확인기간은 “2005.6.1.~6.10.(7일간)”로 되어 있었으며,처분청이2005.6.14.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확인한 후청구법인에게2005.7.7.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5.8.9.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자 청구법인은2005.9.10. 갑종근로소득세111,561,8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현지확인조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수한 가공매입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조사착수 전에 미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세무조사운영준칙 제22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운영준칙 제25조에서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외에는 세무조사 개시 7일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가공매입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6.2.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할 당시 현지확인출장증상 확인목적이 “자료상혐의 긴급게시자와의 실지거래 여부”로 되어 있었는 바,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확인조사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는 동 개정규정은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후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가공매입액을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법 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도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고,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이 발생할당시에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아래 표와 같이 있었으므로 만일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가공매입액에서 2004.9.30. 현재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 115,793,427원과 2004.10.31. 현재 가수금 잔액 71,793,427원(계 187,586,854원)을 차감한 금액 152,823,436원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 O O)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이사 가수금의 실제 입금내용이 불분명하고, 2004.11.16. 가수금이 모두 반제되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동 가공경비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가공매입에 대한 거래가 가수금 반제 이후에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장부상 가수금과 가공매입금액의 사외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2004.10.11.자91,423,090원, 2004.11.19.자 125,360,840원, 2004.12.22.자 123,626,360원인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수금 원장을 보면 2004.10.11.에는51,000,000원의 가수금을 반제하여 잔액이 64,793,427원이었고, 2004.11.16.에는 가수금 잔액 50,793,427원을 전액 반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 중2004.11.19.자 125,360,840원과 2004.12.22.자 123,626,360원은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이 없는 2004.11.16. 이후에 거래가 있었고, 가공매입 중 2004.10.11.자91,423,090원 역시동 거래 이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반제에 의하여 상계할 가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가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에서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을 차감하여 사외유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