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