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3.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21:27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 수협 건너편 도로부터 같은 리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그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