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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4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직에 출마한 자로서 투철한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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