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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9657
아파트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23.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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