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0:47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3-3 ‘ 필다운’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소사구 신흥로 5 심곡 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