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7. 22: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88%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