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가단77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