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38058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