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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26,500,000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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