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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9 2019가단10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2,788,650원 및 그 중 16,970,871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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