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1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80 금 파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러나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