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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합568341
감정평가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3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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