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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298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고단 54호 업무 방해 등 사건 수사를 받는 중에 2016 고단 187호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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