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경부터 2015. 4. 10. 경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로 19길 25-1, 같은 구 능동로 19길 2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버티건설(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D를 통해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E 굴삭기를 그곳에 세워 놓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 자재, 설비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전항 기재 현장에서, D를 통해 F에게 지시하여 F로 하여금 G 굴삭기를 그곳에 세워 놓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 자재, 설비 등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위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내용 증명서 사본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고약 9658 약식명령, 2015고 정 1731 판결, 2016 고약 8334 약식명령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