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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22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 입국 : 2010. 6. 7. 입국(체류자격: E9-1) - 난민인정신청 : 2015. 10. 5. 신청

나. 2015. 10. 22.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5. 11.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6. 3. 23. 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당의 당원인데, 2008년경부터 아와미리그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원고 등 이슬람당 사람들이 2010. 1. 29. 차르파션대학교에서 당원을 모집하던 중 아와미리그 대표를 포함한 200여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2010. 3. 경 아와미리그당 대표가 거짓신고를 하여 원고의 집에 경찰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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