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390 (2010.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연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어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2.16. OOO OOO OOO OOO OOOOOO 답 1,02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2. OOOOOO에 양도하고, 2007.2.28.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이하 “전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에 연평균 3,550만원의 급여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OO OOO 및 OOOO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원거리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감면신청을 부인하였고, 2009년 9월 청구인이 주소지를 처분청의 관내로 이전하여 처분청은 2009.11.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9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75%(766㎡)에 상당하는 면적에 사철나무 약 7,000여주를 재배하고 나머지 면적 256㎡에 배추 등을 재배하였는데, 사철나무의 재배는 노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주말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배추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농작물의 수입금액이 미미하고, 부가적인 배추재배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상시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에 연평균 3,5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에서 상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OO OOO 및 OOOO는 쟁점농지에서 원거리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무처에서 주간 근로자로 일하는 평일에는 농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6.2.16. 취득하여 2006.12.22. 6억 3,568만원에 OOOOOO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11년 중 OOOOO OOOO에서 거주한 약 2년 6개월(933일)을 제외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O 및 그 연접한 OOOOO 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약 8년 5개월(3,054일)인 것으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
주) 합계란의 4,013일 중 괄호안의 933일은 청구인이 OOOOO OOOO에서 거주한 기간임.
(2) 한편, 청구인은 1996년 2월부터 2000년 5월까지 OOOOO OOO OOO에 소재하는 OOOOO에서 연평균 3,305만원의 급여를, 2000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는 OOOOO OOOO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에서 연평균 3,75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OOO OOO 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OOO외 2(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9.7.25.)를 제시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OOO 외 2인은 청구인이 배추, 무, 파, 고추,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고, 사철나무는 수년간 작목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8.4.11.) 및 OOOO 대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 대표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철나물 약 6,000주를 500만원에 매수하였고, OOOO 대표자 OOO은 청구인과 배추, 무, 파, 고추, 고구마 등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2008.9.8. 농업손실 보상금 220만원을 OOOOOO 거래계좌(OOOOOOOOOOO)를 통하여 지급받은 OOOO의 입금확인증 및 OOOOO OOO OOOO OOO 소재 OOOO에서 사철묘목 7,000주를 140만원에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1매와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OOOO에서 배추종묘, 복합비료 등을 5만6천원에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3매 뿐만 아니라 2004.4.27. 최초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이199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