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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단7063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20 고단70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서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9:58경 서울 B에 있는 'C' 클럽 안 스테이지 앞에 있는 스탠딩 테이블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클럽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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