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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년 6개월) 제1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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