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부산 사상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주차컨트롤박스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약 1,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5.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8세)를 향해 수회 침을 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입 주변을 닦아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무지 열상 및 피부결손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