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37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58,680원과 2014. 8.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