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15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