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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노104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 중인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형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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