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9.07 2017가단331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9.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1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9.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점포 1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