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18 2016도7489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 및 제 3 항 부분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사소한 부분에 관한 착오 진술에 불과하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