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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15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85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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