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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2700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17. C 주식회사에게 1억원을 2013. 8. 17.부터 2014. 5. 17.까지 10회 분할 상환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지연이자 연 30%),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1억 3,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는 현재까지 합계 2억 8,000만원(원금 1억원, 지연이자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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