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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24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제 1 행으로 ‘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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