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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과 현금회수액의 불일치 차액을 간주매출로 계상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21 | 법인 | 1987-07-08
문서번호

법인22601-1821 (1987.07.08)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말에 다량의 제품재고가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 수량, 규격 및 단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은 때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7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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