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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의 변전 ·수배전시설의 내용연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99 | 법인 | 1986-04-15
문서번호

법인22601-1199 (1986.04.15)

세목

법인

요 지

광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내용연수는 광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광업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 변전설비, 배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당해 광업설비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보일러시설, 변전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 【보일러 시설의 특별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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