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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825 | 법인 | 2010-08-30
문서번호

법인세과-825(2010.08.30)

세목

법인

요 지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같은 영 제89조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온라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자 하며, 분할시 적격분할에 따른 특례요건을 적용받지 않고자 함

- ’10.7.1.이후 비적격분할시 분할법인에게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법법§46)

-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2조의4, 제83조 및 제85조에서 같다)로 인하여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나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라 한다) 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5조제4호에 따른 법인세분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7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재법인46012-52, 2000.03.31

(질의 1)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는지, 액면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갑설〉 시가에 의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하기에 앞서 위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함.

〈을설〉 액면가액에 의함.

(이유) 위 요건의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동 요건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인지를 가리는 것이므로 그 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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