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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0 2015가합27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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