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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리공단 조성한 공장용지를 분양대행 후 일정율의 수수료 받는 경우 업종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02 | 기타 | 1985-01-29
문서번호

부가22601-202 (1985.01.29)

세목

기타

요 지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됨

회 신

공업단지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리공단이 ○○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동 공사가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상공부 장관이 승인한 관리비 해당액)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 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한 ○○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 ○○공사(이하 ○○공사)가 조성한 공장 용지를 분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공장 용지 분양가액에 분양 관리비(상공부 승인) 상당액을 가산하여 실수요자인 입주 기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바,

가. 주요 계약 내용을 보면

(1)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 체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분양 가격 구성

용지 매수비 (보상비) + 공사비 + 관리비( 상공부 승인)

└───────────┘

○○공사 분양 위수탁 인수가액

└────────────┘

관리공단 분양가액

(3) 분양대금 및 해약금 귀속

관리공단은 입주 기업체로부터 수납한 분양대금을 5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완납 전에 중도 해지된 해약금 및 이자는 ○○공사의 귀속으로 함.

(4) 소유권 이전

○○공사는 필지별 부지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단지조성 사업에 대한 건설부 장관의 준공인가를 받고 지적 및 등기 정리를 마친 후 필지별 소유권 이전을 관리공단 입회하에 입주 기업체에 직접 이전하며 소유권 이전 시 매도 계약은 ○○공사와 입주자가 직접 체결하며 매도증서에 기재할 매도 금액은 ○○공사의 분양가액으로 한다.

(5) 위수탁 분양 수수료

수탁 수수료는 관리공단이 ○○공사에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공부 장관이 승인한 관리비 해당액을 ○○공사 분양 위수탁 인수가액에 가산하여 입주 기업체로부터 수령한다.

○ 위와 같이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 체결이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동산 중개업이 아니다.

(을설)

- 부동산 중개업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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