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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313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32,894원과 그 중 24,317,442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3. 일부 기각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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