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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7노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고,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편인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부분에 가중 상한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음에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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