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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091 | 법인 | 2002-11-20
문서번호

서이46012-12091 (2002.11.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 서이46012-10188(2002.01.31)호 및 제도46012-10314 (2001.03 .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0188, 2002.01.31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가 은행관리 중에 있는 B사의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A사의 계열사인 D사가 당해 공장을 인수하여 A사에게 일시 임대하였다가 추후 A사가 D사로부터 D사가 매입한 가격과 동일하게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

(질의 1) D사가 B사로부터 공장을 장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이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D사가 B사로부터 공장을 인수시 계약서상의 금액에 의하여 공장과 기계장치를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3) D사가 본래 공장 인수목적대로 A사에 당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인수가액, B사의 당초 장부가액, 인수가액에 인수부대비용을 합한 가액 중 어느 가액으로 양도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88(2002.01.3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2-10314(2001.03.28)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성립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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