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의 필리핀 환전소 ‘F’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B의 처 G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H)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양수)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I’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일명 ‘J’ 및 중간관리자인 ‘K’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을 줄테니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3. 1. 중순경 필리핀 마카티시티 L 건물 1층 피고인 운영의 환전소 ‘F’에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J’ 등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양도) 기재와 같이 총 61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위 ‘J’ 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F’에서, 위 ‘J’가 2012. 11. 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게임 등을 제공하는 “I”라는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M 등)를 개설한 후 N, O, P, Q, R 등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1대1 비율로 전환받은 사이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