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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6. 26. 선고 2007헌마1233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7헌마123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회

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손우근, 백수기, 백수회, 조동희, 김창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7형제1732호 박○자, 진○식에 대한 위증 등 사건에 관하여 2007. 4. 27.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

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주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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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