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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으로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68 | 부가 | 1983-01-26
문서번호

부가1265-168 (1983. 1. 26.)

요 지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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