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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4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터넷 물품판매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 54명 중 41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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