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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167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B과 그 자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1) 피고는 C(이하 ‘C'라 한다)의 소액주주로서 C가 지배주주로 있었던 주식회사 D이비상장법인인’E‘에흡수합병되어소멸되었을 당시불공정한합병비율의결과로인해C는D의대주주로서의지위및경영권을상실하는한편E의보통주 1,755,952주(지분8.24%)만을보유한소액주주로전락함에 따라 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면서위 합병 당시 C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F, G, H, I, J, K, L와 M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 겸 부사장이었던 N을 피고로 하여 2010. 6. 1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가합1081호로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7.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1나2020 사건에서 2013. 7. 1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13다62278 사건에서 2015. 7. 2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N, F, G, H, I, J, K, L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확108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16. 3. 23.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위 항소심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N 등 신청인들에게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7,485,674원{ = 59,885,397원(= 제2심 인지345,000원 송달료 110,697원 감정료 59,400,000원 소송비용확정 신청비용 29,700원) ÷ 8} 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다. 한편 B은 자회사인 C의 임원들이 위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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