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4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